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 이후
금천구에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및 재창업
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'금천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지원금 사업'을 안내드립니다.
금천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'폐업 소상공인' 지원 사업 신청 안내
○ 신청기간
2022. 3. 7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평일 09:00~11:00, 13:00~17:00
○ 지원금액
폐업 '사업체' 기준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 지급
○ 지원대상
공고일 기준 금천구 소재에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
- 지원자격 :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
- 폐업시점 : 2020. 3.22. 이후 폐업자
- 영업기간 :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(개업일 포함, 폐업일 미포함)
- 대상업종 : 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
※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중복지원 가능, 공동대표자 각각 신청 가능(공동대표자가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인 경우 제외)
⇒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(가족 여부 확인)
※제외대상자 : 부정수급 적발시 반납 등 조치
- 공고일 기준 :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, 사업자 미등록, 기준일 이외 폐업,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함
- 신청일 기준 :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및 집합금지·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, 2021년 금천구 폐업지원금 수령 업체
○ 신청방법
방문. 팩스. 이메일신청
- 방문신청
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
- 팩스 및 이메일 신청
02-2251-1677 / GC2371@geumcheon.go.kr
※ 발송 후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
○ 문 의
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
☎02-2627-2371~2
※ 신청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(고시·공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바꿨나?
‘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’ 제정시행(’20.7.2.)으로
상품권 판매대행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됨에 따라
서울시는 기존 판매대행점(한국간편결제진흥원)과의
계약 종료 후(21년 12월 31일)
공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‘신한컨소시엄’과
앞으로 2년간(2022년~2023년)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
새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구매‧결제 플랫폼 <서울Pay+>를 신규 런칭했습니다.
서울 Pay+를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?
서울Pay+는 가맹점주/소비자가 함께 사용하는 통합앱으로
손님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QR/바코드 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고,
가맹점주는 결제금액 확인과 결제취소가 가능한 업그레이드 된 결제 플랫폼입니다.
서울Pay+앱에서는
√ 소비자 결제금액 확인 + 결제 취소 즉시 가능 (수수료 0원+추가지불비용 없음)
√ 가맹점별 매출 분석 / 동종업종 분석 리포트 무료 제공(5월 이후)
√ 가맹점 사용가능한 소비자 쿠폰 지원, 무료 경영컨설팅 제공(5월 이후)
가맹점주를 위한 서울 Pay+앱 쉬운 설치 방법은?
① 앱/플레이스토어에서 ‘서울Pay+’, ‘서울페이’검색 후 설치
② 신규 회원가입 및 로그인(최초 1회)
③ 결제금액 즉시 확인/ 결제 즉시 취소 / 매출내역 확인
④ 빠르고! 편리한 이용
서울Pay+ 통합콜센터 1544-3737
* 지원대상
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 운영
소기업 ·소상공인
* 지원규모
1개 사업장별 최대 10만원
※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시, 중복 지원 가능
* 지원용도
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
방역관련 물품 구매 비용
※QR코드 확인 단말기, 손세정제, 마스크, 체온계 등 폭넓게 인정
※ '21. 12. 3.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인정
○ 신청기간
2022. 1. 17.(월) ~ 2. 25.(금)
※초기 10부제 운영
(ex)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.21일 신청
○ 신청방법
온라인 접수
(http://서울방역물품.kr)
○ 문 의
다산콜센터
☎02-120
코로나19 확산
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영업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"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"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
공고일(’22.2.4.) 현재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
*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,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
* 개업일이 2021. 12. 31. 이전이며,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
* 사실상 폐업상태 및 융자지원 제한업종지원(도박·향락·투기 등) 등 제외
○ 지원내용
개소당 100만원
(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)
❍ 지원대상 : 금천구 소재 집합금지,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
※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, 공동대표인 경우는 대표자 한명만 신청 가능
❍ 지원내용 : 재료비, 홍보·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 ※ 금천구 관내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이어야 하며 공고일(9.27.) 이후 지출 내역에 한함
- 재료비 : 사업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·소모품, 사은품 등
※ 육류, 어패류, 농산물, 사무용 집기·비품, 생산원료, 공구류, 인테리어비용, 수선용 재료 등
- 홍보·마케팅비 : 리플렛 제작,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
※ 신문광고, 옥외광고, 홈페이지, 블로그, SNS, 포스터, 브로슈어, 전단지 제작 등
❍ 지 원 액 : 업체당 최대 50만원
❍ 신청기간 : 2021.10.05.(화) ~ 12.03.(금) 10:00~17:00 ※ 주말ㆍ공휴일 제외
❍ 신청방법 : 방문신청 / 골목경제지원센터(구청 1층 피아노홀)
※ 첫주 2부제 적용(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날짜에 신청)